평창군, 중소기업(제조업) 육성지원 공모

- 사업비의 90%까지 1년차에 5천만원, 2년차에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전형민 승인 2021.01.27 11:38 의견 0

평창군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중·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을 실시한다.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은 기계설비, 시설보수 및 확장, 제품개발·품질향상 사업비 등을 군비 보조 90%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총사업비 6억원을 들여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 1년차에 최대 5천만원, 2년차에 최대 총 1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관내 제조업분야이며 사업자등록 또는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기업으로, 향후 중앙부처․강원도 등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서도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로 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신청서류를 구비해 방문접수하면 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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