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연표] 1415.2.3. 진부,. 평창, 방림, 대화 등지에 사렵을 금지하여 강무할 정소로 정하다

전형민 승인 2021.09.21 14:32 의견 0

태종 15년(1415) 2월 3일 신미 : 강무할 장소를 정하였다. 병조에 전지를 내렸다.

"충청도의 순제곶이[蓴堤串] 내와 전라도의 임실(任實)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하지 말고, 백성들이 전답을 개간하도록 하게 하라. 강원도의 평강(平康)·횡천(橫川)·이천(伊川)·평창(平昌)·강릉(江陵)의 진보(珍寶)·방림(芳林)·대화(大和)·원주(原州)의 각림사(覺林寺)·실미원(實美院) 등지와 풍해도(豐海道)의 우봉(牛峯)·대둔산(大芚山)과 경기(京畿)의 임강(臨江)·수회(水回)·마성(馬城)·장단(長湍)·칠장(七墻)과 유후사(留後司)의 태정곶이[笞井串]·덕련동구(德連洞口)·안협(安峽)·광주(廣州)·양근(楊根) 등지에서는 사렵(私獵)을 금지하여 강무(講武)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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