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동부지원 평창 등 60개소의 유채재배지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검사 시행

전형민 승인 2022.05.31 18:15 의견 0
사진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이 검사한 유채 지배지


국립종자원 동부지원(지원장 전길종)은 국내 미승인 유전자변형 검출 사례가 있는 유채에 대한 비의도적 환경방출 예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등 60개소의 유채재배지역에 대하여 유전자변형(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를 실시 하였다.

국립종자원은 ‘종자용 LMO 안전관리 기관’이며, LMO 종자를 수입 또는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현재(2021.11 기준) 종자용으로 승인된 LMO 작물은 없으며, 우리나라는 승인되지 않은 LMO 종자의 유통 및 재배를 금지하고 있다.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LMO를 수입 또는 생산하거나, 폐기·반송의 명령을 위반하여 LMO를 국내에 유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LMO 검사를 위한 시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2017년도에는 종자용 미승인 LMO 유채가 다량 발견되어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특정지역의 유채꽃 축제가 취소되기도 하는 등 많은 지역의 유채를 갈아엎고, 이를 전량 폐기하여 유전자변형 유채의 확산을 막은 적이 있다. 이후 2019년까지는 유전자변형 유채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채를 심지 않게 되어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유전자협형유채가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는 많은 지역에 유채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종자원의 노력과 재배 농가의 협조로 60개소의 유채에서 LMO 유채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종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지 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국립종자원은 유채·면화·콩 종자에 대해 자가 채종 농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LMO 무상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자가 채종이 아닌 시중 유통 종자를 구입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구입처에 확인 또는 자체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의 관계자는 유채 및 면화 종자 판매업체 및 재배 농가는 유통·재배 전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LMO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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