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실시

전형민 승인 2022.07.25 11:17 의견 0


평창군은 오는 8월 18일까지 상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발생한 건설 현장으로, 중점 점검내용은 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점검 및 위법행위 및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하여 단속하며, 적발 시에는 행정지도 및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건설현장의 임대료 체불방지 및 건설기계사업자의 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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