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등록 신청

전형민 승인 2022.09.14 09:53 의견 0

평창군은 오는 10월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추가 등록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제도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급대상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2021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임업)법인이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기간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달 30일까지 임야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하는 임업인과 임업법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신청기간 동안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오는 11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을 산정해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추가 등록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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