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전형민 승인 2022.09.20 00:00 의견 0
평창군청


평창군은 9월19일(월),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근로기준법과 평창군 취업규칙(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원의 인격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다양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 갑질 근절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수평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 상호존중 문화 확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군에 따르면 이번 19일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현장 근로자를 위주로 대면 집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온라인 교육도 9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병행하여 실시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는 상황이 언론을 통해 계속 알려지고 있고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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