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점검 한다

전형민 승인 2022.09.19 09:55 의견 0

평창군은 19일부터 30일까지 관내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정책의 정착 및 지역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인력을 편성하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과

「평창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정 된 학교정화구역, 도시공원, 버스(택시정류소) 등 금연구역도 점검대상이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시설) 시설기준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단속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이용배 보건사업과장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담배의 위해성을 알려 금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