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인권조례 만든다.

-평창군의회 , 인권조례안 입법예고

전형민 승인 2022.10.25 10:32 의견 0

평창군의회 청사


평창군의회는 지난 21일 '평창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인권조례는 '평창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평창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협력노력'과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로 받는다.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기본조례 제정권고에 따른 것으로 전국 지자체의 42%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강원도 지자체의 27.8%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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