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강원도 내 최초로 내년부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보급

- 귀농귀촌인 증가로 마을공동체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형민 승인 2022.12.13 10:08 의견 0

평창군은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평창군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하여 내년 1월 중 각 마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재연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을 마련해 읍․면을 통해 각 마을에 보급할 계획이다.

마을 자치규약은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해 이장 선출 방법이나 마을 기금 등 공동재산 관리 등과 같이 주민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내용과 시설물 등을 사용·관리함에 있어 공동체 생활의 질서유지와 마을 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마을 자치 규범을 말한다.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 마을대표 선정 절차의 공정성 제기, 마을 재산관리 및 회계 운영의 불투명 등으로 갈등과 법적 분쟁이 초래됨에 따라 이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화롭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을 주민 간 합의를 토대로 한 자치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존 마을규약이 제정·운영 중인 마을이더라도 규약을 만든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제·개정 없이 유지해 오고 있어 변화한 시대에 뒤떨어진 채로 운영돼 오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표준안 보급을 통해 매년 이장 선출 시기마다 반복되는 마을 내 주민들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마을 자치규약 제정에 기초자료가 될 표준안을 각 읍․면에 배포하여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포될 자치규약 표준안에 대한 마을별 수용 여부는 강제성은 없으나 마을주민 동의로 자치규약을 제정하게 되면 주민 스스로 지키기로 정한 규칙인 만큼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배 행정과장은 “이번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 마련을 위해 전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초안을 작성했으며, 8개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월 중 최종안을 배포할 예정이다”라며,

“마을에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을별 특색과 실정을 반영한 자치규약을 제정하면 주민 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자치규약 도입 여부를 2023년 읍․면 행정실적평가에 반영하여 마을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며, 향후 마을 자치규약 표준안이 주민화합 증진은 물론 마을 자치 실현의 마중물로 작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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