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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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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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2024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신청을 2월 5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농 지원기준을 기초로 하고, 평창군 자체 예산을 추가·확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억 9천 7백만원의 군비가 추가된 7,533백만원(도비 700백만원, 군비 6,833백만원)이 투입된다.
신청대상은‘23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중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면 신청 가능하며, 특히 귀농인·한세대 내 독립경영주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농가별 최대 3개까지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경영주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나 읍면 별로 자체 사정(계획)으로 인하여 신청일 및 마감일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신청 전 읍면사무소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평창군은 3월 1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11일 이후부터 10월 31일까지 농협 등 대행업체(37개소)를 통해 농자재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번기에 불편함이 없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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