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농자재 지원사업 23일까지 신청받는다.

전형민 승인 2024.02.05 10:19 의견 0
평창군청


평창군은 『2024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신청을 2월 5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받는다

지난해부터 시행한『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중·소농 지원기준을 기초로 하고, 평창군 자체 예산을 추가·확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금년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억 9천 7백만원의 군비가 추가된 7,533백만원(도비 700백만원, 군비 6,833백만원)이 투입된다.

신청대상은‘23년 농업인수당 대상자 중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경작면적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 중인 농업경영주면 신청 가능하며, 특히 귀농인·한세대 내 독립경영주에 대하여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농가별 최대 3개까지 대행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업경영주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이나 읍면 별로 자체 사정(계획)으로 인하여 신청일 및 마감일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방문신청 전 읍면사무소에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평창군은 3월 10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11일 이후부터 10월 31일까지 농협 등 대행업체(37개소)를 통해 농자재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번기에 불편함이 없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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