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제1조 (명칭)
이 위원회는 평창군민신문 독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라 한다.

■ 제2조 (목적)
위원회는 평창군민신문 신문 보도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토대로 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의 권익 보호와 의견개진 및 지면 평가를 통해서 신문참여의 확대와 보다나은 양질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 위원은 여러단체에서 추천된 지역인사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들이 선출하며, 위원회 회의 의장이 된다.
3. 위원회는 위원들이 선출하는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의 결원발생시 충원할 경우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제4조 (회의)
위원회는 2개월마다 지면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단,위원장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 이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 제5조 (회의장소)
위원회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개최 할 수 있다.

■ 제6조 (지면평가 기간)
위원회는 정기회의시 회의 전월기간의 지면을 평가 한다.

■ 제7조 (평가방법)
 평창군민신문 지면평가와 평가내용의 개선권고 방법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제8조 (경비)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9조 (업무지원)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단, 회사의 업 무지원부서는 편집국으로 한다.

■ 제1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발의와 과반수 위원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규정의 개정)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발의와 과반수 위원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