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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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국군수 차명재산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성명서

TV조선의 심재국 평창군수 축사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성명서를 그대로 게재 합니다. 이 성명서는 본사의 공식입장과 관련없는 더불어민주당강원특별자치도당의 입장이나, 평창군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 판단하여 성명서 전문을 게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심재국 평창군수의 축사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심재국 평창군수가 시세 15억 원이 넘는 축사를 조카 이름으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축사 잔금 2억 5천만 원을 前축사소유주 측에 주는 대신 前축사소유주 땅을 평창군청 돈으로 비싸게 사주겠다며 땅 소유주를 회유한 녹취록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개인들이 사는 것처럼 할 수가 없어서. 내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라며 땅 소유주를 회유한 것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돈은 빌려준 것”이라며 축사 소유를 부인했고, “토지 매입은 농기계 공공임대센터 부지로 검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 땅 사고 우사 짓고 이러는 돈을 우리 형님(심재국 군수)이 돈을 다 아버지(故축사소유주)한테 지불을 하고”라는 심재국 군수 친동생의 발언은 축사 실소유주가 심재국 군수임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만약 前축사소유주 땅을 평창군청 돈으로 비싸게 매입하려 했다면 심재국 평창군수는 군비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군비를 부정하게 사용해서 사익을 취하려는 행위로 배임과 횡령에 해당합니다.

또한, 축사 차명보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합니다.

심재국 평창군수에 대한 땅과 관련한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평창군의원으로 재임 중이던 2005년 5월, 지인 4명과 공동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의 임야를 매입해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심재국 평창군수의 축사 차명보유 의혹은 과거 이명박 前대통령의 ‘다스와 도곡동 땅’실소유주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심재국 평창군수의 축사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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