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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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뭄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점검 시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소장 전운표)은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점검한다. 평창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무준수사항 이행에 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이행점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공익직불금 신청농가가 직불금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 한다. 이 중 한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1가지당 10%씩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있다. 또한 지난해에 위반사항이 있는 항목을 또 다시 위반하면 20%가 감액된다.

의무준수 사항은 농지형상 기능유지,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농약 및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생태계 교란생물 생육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신고, 영농일지 작성, 영농폐기물 처리 방침 준수, 출하제한명령 준수, 농업인교육이수, 마을 공동체활동 참가, 농업경영정보 변경시 등록, 하천수, 지하수 사용시 사전 사용허가 등 17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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