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는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에 대하여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의 경우는 대통령의 직무가 국회의 탄핵의결에 따라 정지되는 경우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에 따른 의결이 있은 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2024년 12월7일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씨에 대하여 탄핵소추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의 경우는 헌법 제 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정지 및 대행의 경우이다. ‘대통령의 궐위’는 윤석열씨의 사망 혹은 하야의 경우로 이러한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써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직무대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세 번째의 경우는 같은 헌법 제71조에 적혀있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다. 사고는 윤석열씨가 병이나 기타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경우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2024년12월7일 윤석열씨가 발표한 담화 및 한동훈씨의 긴급기자회견에 의하면 윤석열의 계엄선포사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라는 해석을 할 경우,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과연 이러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빈약한 해석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누군가 대행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것이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되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하여 국정운영(대통령의 직무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말로 위임을 하여 한 개인 혹은 한 집단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케 하는 것은 한시도 있어서는 안될 또 하나의 국기문란일 뿐이다.
대통령의 담화와 한 개 정당의 긴급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다른 사람( 예를 들어 한덕수씨) 혹은 한 집단(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위임되거나 대행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러한 윤석열씨와 한동훈씨의 담화와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직이 정지되고 그 정지된 임무를 다른 개인 혹은 집단이 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윤석열씨인가 한덕수씨인가 아니면 국민의 힘 당수인 한동훈씨인가? 군령권과 군정권을 가진 이상민씨인가?
둘째, 사실상 직무 배제된 윤석열씨 대신 국무총리가 국정운영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한덕수씨는 합법적인 ‘대통령직무대행’으로 취임하는 것인가? 혹은 ‘사실상의 대통령직무대행’인 것인가?
셋째, 윤석열씨가 다시 담화를 발표하여 ‘12월7일 당시 정신이 혼미하여 발표한 담화는 무효’라고 선언한다면 대통령의 직무는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 그 권한행사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
넷째, 윤석열씨는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가? 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가? 만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직무대행은 필요 없을 것이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헌법 제68조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조항을 적용하여 즉각 대통령 선거공고를 내고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헌법 및 법률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의 직무를 사실상 배제하고 그 권한의 단 한가지라도 행사한다면 그것은 내란죄로 다스려야 할 중대범죄이다. 왕조시대라도 왕이 죽거나 병들거나 미쳐서 왕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일 경우에 영의정이 왕의 권한을 행사하여 군대를 움직이거나 후계권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아마 능지처참을 당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된다.
최루탄이 날아다니는 현장에서 내 자식이 민주국가에서 자라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목터지게 부르던 두 아이의 아비의 자격으로, 먼 거리 때문에 2024년 12월3일 계엄군의 국회침탈현장에 달려가지 못한 미안함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도 부득불 몇시간의 운전으로 현장을 찾았던 한 사람의 민주시민의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사실상의 직무배제’와 이에 따른 ‘사실상의 직무대행’은 반헌법적이며 불법적인 행위임을 선포하고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을 행사하라.
2. 국회의장은 현 상황이 헌법 제68조에 따라 “대통령이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인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라.
3.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보궐선거일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라.
이하 관련 헌법조항 인용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