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 추가모집 안내

이용혁 승인 2020.08.11 10:11 의견 0

 평창군이 811()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평창군은 지난 61차 모집을 통해 20개 업체 중 5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나머지 15개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은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3년간 두고 있으며, 연매출 8,800만원 이하의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 ·소매업, 두발미용(이용), 세탁업(가정용)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화장실·주방 등 영업장 증·개축 및 수선, 간판 교체,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이며, 신청은 910일까지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해야한다.

 아울러,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50%로 최대 5백만원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평창군청 홈페이지 공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소비 활동을 하길 바라며,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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