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편집부 승인 2020.03.07 19:12 의견 0

평창군은 지난 3월 3일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조례안은문화예술회관 운영실정에 맞게 사용시간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시설이용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운영실정에 맞게 문화예술회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이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군민은 3월23일까지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시설관리과 문화시설부서)에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평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