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전형민 승인 2020.02.21 08:37 의견 0

장문혁의원,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군의회 장문혁 의원은 『평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평창군의회가 이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안에 의견을 제출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군민은 오는 3월 9일까지 평창군 의회 전문의원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는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효 문화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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