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발의
전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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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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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심현정 의원,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18일 군의회 의장이 입법예고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서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군민은 오는 3월 9일까지 평창군 의회 전문위원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 조례는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권익 보호, 지위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고 조례안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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