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1년 달라지는 시책 ․ 제도 책자 발간

도민과 함께하는 경제활력 등 5대 분야 85건 수록

soon 승인 2020.12.29 13:07 | 최종 수정 2020.12.29 13:08 의견 0


강원도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5건의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하여 도 홈페이지에 발표하였다.

책자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과 함께 도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농어업인 수당, 육아수당 인상 내용이 함께 포함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제활력)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도민 경제를 돕기 위한 민관협력 배달 앱 ‘일단시켜’ 운영과, ‘글로벌 ICT 융합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비대면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친환경 자동차(전기·수소차)의 보급사업이 확대되고, 강원상품권 온라인 결제가 시행된다.

(지역 동반성장을 위한 참여정책)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과 정책제안 창구 ‘강원톡톡’을 구축·개편하여 도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의 가치와 유산 계승을 위한 ‘올림픽기념관’이 개관되며,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미래과학포럼’도 참석 기회가 활짝 열린다.

(맞춤형 일자리·복지 실현)

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육아기본수당을 내년부터 10만 원 인상 지급하고, 기초연금(월 최대 30만 원) 대상자 확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지난 7월 출범한 ‘일자리재단’을 중심으로 청년·창업기업·경력단절여성·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정책이 추진된다.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광역 수렵장’ 운영,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자녀 안심그린숲 조성’, 공동주택 무색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와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검사 등이 추진된다.

(함께 잘사는 농어촌 육성)

농어촌사회 공동화 대응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을 새롭게 도입하여 연간 70만 원을 신규로 지급한다. 농촌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시설 강화, 양돈농가 열화상 카메라 지원과 농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이 임산부에게 지급된다. 어촌에는 어선장비 지원 품목·단가가 확대되며 ‘수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주까지 책자를 제작하여 읍면동 주민센터까지 비치, 연중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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