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 시행

1인당 경증 월 45만원, 중증 월 80만원 지원

soon 승인 2020.12.30 11:56 의견 0

강원도는 ‘21년부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 도내 장애인의 신규 고용기회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 자립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고용노동부「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의 경우 장애인 고용에 따른 기업의 생산성 손실의 재정지원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수급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법정 의무고용률(3.1%)를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어 의무고용 비대상인 50인 미만 기업이 99%인 도내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 유인책으로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도내 장애인의 고용안정·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실제, 5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하며, 코로나 19 전후 도내 장애인 고용변화 분석 결과, 50인 미만 기업이 경기변동에 더욱 민감하고 고용유지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50인 미만 기업의 장애인 고용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21,397개소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 지급 제외대상인 141개 기업의 장애인근로자 200여 명(의무고용률 3.1% 해당인원, 기업 당 1~2명)을 지원을 통해 장애인 고용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신규 고용창출 1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가 사업장 소재 시·군 장애인일자리부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시군에서 대상자 검토·심사 후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신청 시 제출한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1인당 경증 월 45만원, 중증 월 80만원이 지급된다.

백창석 일자리국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창출, 근로연계를 통해 자립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 및 장애인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 하고,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등과 협업 기업맞춤형 교육훈련 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평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