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직원소통의 달' 지정 운영한다.

- 2023년 1월, 6월, 12월 지정, 전 직원 소통담당관 참여 인사상담 제도화

전형민 승인 2023.01.10 11:48 의견 0

평창군은 ‘소통을 통한 직원행복 찾기’를 위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직원 소통의 달을 지정하여 전 직원이 함께하는 소통담당관 제도를 도입·운영한다.

군은 2023년은 1월, 6월, 12월을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오는 2024년부터는 정기인사 전 6월, 12월을 ‘직원소통의 달’로 지정하여, 전 직원이 소통담당관으로 참여하는 인사상담을 제도화하고 상담결과는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소통담당관 제도는 기존 찾아가는 인사상담 제도의 참여율 미흡, 낯선 상황의 상담 어려움, 인사부서 중심의 하향식 전달, 사전정보 없이 방문 상담 시 형식적인 상담에 그친다는 직원의견을 반영해 평창형 행복일터 조성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도입하였다.

전 직원은 직원소통의 달에 소통담당관으로 임명되어 부서장/팀장/팀원간 전보, 승진, 개인고충, 인사불만사항, 업무고충, 대인관계 어려움, 팀 운영시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상호면담을 실시하고, 인사부서는 1차 부서 상담결과를 사전검토 후 방문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타인과의 상담에 어려워하는 직원 편의를 위해 부서 내 직원이 아닌 본인이 편한 직원과 상담을 하고 상담직원이 상담내용을 인사부서에 전달하는‘소통 비둘기’제도를 운영해 전 직원이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소통의 달에 소통담당관 제도와 함께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인사상담요원을 통한 열린 인사상담 톡톡방, 개인 대면상담제도, 직렬별 고충상담을 위한 직렬상담제도는 상시 운영하여, 직원 중심의 맞춤형 인사상담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달의 우수공무원 제도를 도입하여 주요 성과를 낸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장 선발 또는 부서 내 직원 투표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칭찬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민선8기 인사운영은 소통, 공감, 협업, 성과를 통해 직원모두가 만족하는 평창형 행복일터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형식적이며 구호에 그친 인사행정이 아닌 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