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봄철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전형민 승인 2023.04.27 16:27 의견 0

평창군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봄철은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와 낚시객 등 유어인구가 증가하는 시기로, 주민들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과 평창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 주말 등 상황근무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에서는 불법어업 야간단속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예정으로 우범지역 심야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폭발물·유독물·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 및 채취하는 불법어업 행위 등이다.

아울러, 군은 기간 중 불법어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며,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내수면어업법에 의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은 “관내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군은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며, 어업질서가 확립되고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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