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의회,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 조례안 입법예고

전형민 승인 2023.07.25 11:57 의견 0
평창군의회


평창군의회가 농산물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심현정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군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위한 군 지역협의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서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에 대한 사항, 기업체·생산자·유통업체 상호 간 상생협력사업 지원,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20일을 거쳐 9월 개최하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심현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군 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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