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농특산물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 접수

전형민 승인 2024.02.02 10:00 의견 0
평창군청


평창군은 2월 29일까지 2024년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군수품질인증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5품목이 군수품질 인증상표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군수 품질인증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 입지, 생산기술 수준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기준에 의거 담당부서의 인증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사용 승인이 최종 결정된다.

2024년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농특산물 및 임산물은 2월, 축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은 2월과 9월 각 1개월간 접수할 계획이다. 상표사용 인증기간은 농특산물은 1년이며, 1회(1년)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상표사용 승인 농가는 올해 상표사용 승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허목성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와 함께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평창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