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연리2% 자금 대출해준다.

전형민 승인 2024.02.09 12:04 의견 0

평창군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농촌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인, 주택을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려는 주민이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거나 개량하면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평창군은 올해 44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최대 2.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환,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아울러, 취득세 280만원 한도 내 감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어업재해대책 지원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청년(40세 미만, 1984년 1월 이후 출생자)과 2023년 산불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의 경우 금리우대(고정금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월 23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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